
"두 분 모두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출소 한달여만에 또 다시 금품을 훔쳐 법정에 선 조세형씨와 공범 A씨에게 재판부는 이같은 취지로 당부했다.
머리가 희끗한 두 피고인은 재판부의 일침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푹 숙였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재판부를 향해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추가 합의를 했다"면서 "조씨는 1건의 범행에만 가담했고 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교도소 동기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용인의 고급 전원주택에서 2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그는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쓴다는 나름의 원칙으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지만 지난 1982년 다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조씨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며 새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좀도둑이란 오명을 얻게 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출소 한달여만에 또 다시 금품을 훔쳐 법정에 선 조세형씨와 공범 A씨에게 재판부는 이같은 취지로 당부했다.
머리가 희끗한 두 피고인은 재판부의 일침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푹 숙였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재판부를 향해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추가 합의를 했다"면서 "조씨는 1건의 범행에만 가담했고 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교도소 동기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용인의 고급 전원주택에서 2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그는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쓴다는 나름의 원칙으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지만 지난 1982년 다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조씨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며 새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좀도둑이란 오명을 얻게 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