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고 지난해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표의 소년원 복역 등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보여 범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고 지난해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표의 소년원 복역 등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보여 범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