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국회 6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반 논쟁 끝에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해 이날 통합해 논의됐다.

소위 위원들은 격론끝에 법안을 표결에 부쳐져 찬성 6,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소위 위원 중 국민의힘 박덕흠·정희용·최춘식·홍문표 의원은 모두 찬성표결을, 민주당 김승남·이원택 의원은 찬성에, 신정훈·안호영·윤준병 의원은 반대에 표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 회장 1회 연임 외에도 단위농협이 중앙회에서 받는 무이자융자에 대한 통제장치도 포함됐다.

이날 소위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설명을 들었다.

마사회법은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모두 4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는데, 의결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부터 마사회와의 협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차관은 온라인 마권 발매 총량과 장외발매소 축소 규모를 마사회와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