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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인일보 DB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제365회 정례회 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이기환(민·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을 말하며,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전부개정 취지는 기존 명칭에서 희생자를 피해자로 바꾸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사업 구체화에 있다.

이에 조례안엔 선감학원의 피해자와 희생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을 담았다.

앞서 민선8기 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예산(7억4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지급 관련 조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삭감된 것인데 이번 통과로 차후 재편성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도가 아닌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부열 안전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경기지역 바깥에 다른 지역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큼 형평성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도가)책임감을 갖고 국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