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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천군의 한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시설 울타리에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2.12.8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연천에서 운영되는 한 신규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시설이 운영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발주처(도급사)인 운영사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가 이어지면서다.

연천군 간파리 253번지 일원에 신규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시설(이하 재활용시설) 조성공사를 공동수급 받은 시공사 H업체 등은 지난 8월 시설을 준공했으나 발주처이자 운영사인 A업체와의 총 공사비 정산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처음 추진된 지난 2020년 2월에 앞서 220억여 원 규모로 양측 간 계약이 이뤄진 이후 설계변경 등에 대한 추가 공사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공사 "계약 이후 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 정산해야" 유치권 행사
운영사 "시설위치 변경 인지하던 부분… 애초부터 승인절차 없었다"


전체 시설 중 일부인 폐수처리시설 위치의 변경, 관리동 건물 신설과 일부 시설용량 증가 등에 따른 86억여 원 규모 설계변경이 도급사 요구에 따라 발생했다는 게 H업체의 주장이다. 이 같은 A업체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들며 H업체는 현재 시운전 중인 시설 가운데 폐수처리시설 펌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H업체 관계자는 "86억여 원 추가 비용 발생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 유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며 "회의록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듯이 수급사 책임이 아닌 도급사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인 만큼 추가 공사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업체는 애초부터 설계변경 승인 절차가 이뤄진 적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시설위치 변경은 공사 초기부터 H업체도 인지하던 부분이고 관리동 신설 역시 관련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부터 공식 절차를 밟았으면 문제없었을 것"이라며 "공사 중엔 아무 문제 제기 없다가 끝나고 나니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천군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와 사용개시 신고 등은 이미 끝난 상태"라며 "군청은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험 검사와 시설 점검만 거치면 허가를 내줄 뿐 업체들 사이의 공사비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