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인권경영과 안전보건경영을 선포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8일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과 안전·보건 핵심가치를 강조하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규범을 인권경영현장과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발표했다.
인권경영현장은 인간존중, 평등, 준법을 핵심 내용으로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성평등·다양성 존중, 사회적 주요 인권주제 등 12개 조항으로 개정된 헌장이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보건의 핵심가치를 담아 안전문화 정착과 건강한 일터 조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실행, 안전·보건 사고 예방활동 지속적 추진, 안전사고 개선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이번 선포는 임직원 모두가 사람중심의 근무환경을 만들고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위한 다짐"이라고 설명하며 "임직원 모두가 인권, 안전을 위한 소통으로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인 참여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내부 직원과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와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