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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지 이틀째인 11일 오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11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 종료된 가운데, 이번 사태 이면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이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쟁점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에 있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정한 노동자가 아니어서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봤지만,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운송사 등에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대표적으로는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한다.

법원은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근기법과 노조법상 노동자의 정의가 달라 특고노동자가 근기법상 노동자는 아닐지라도 노조 설립 등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특고노동자가 지휘감독 관계 하에 일한다는 점, 소득이 노무제공의 대가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사업자단체 쟁의행위 불법
法,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 온라인 상품 배송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형마트 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단순 계약관계인 배송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B씨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와 B씨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그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6월에는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해 노조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류하경 변호사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과는 다르다는 게 특고노동자들의 주장"이라며 "법원은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점차 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되자, 전국 산업 현장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파업 이전의 물동량을 보이고 있지만 사일로가 빈 레미콘 업계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거점인 전국 주요 항만 대부분은 화물 반출입량이 파업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천296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로 평소 주말 반출입량인 5천∼6천TEU 수준을 나타냈다.

/이시은·신현정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