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여·야·정 협의체 등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의회 여·야 관계 속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도의회 야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돌발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직무집행만 일시정지된 것 일뿐 곽 대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김정영 수석부대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는 수습책을 내놨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 대표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곽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되며,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곽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
지위 유지… 김정영 '대행체제'
道 "상황 주시… 도의회와 협조"


아울러 의장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책임이 현 지도부에 있다는 비판 등으로 내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린다"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안과 여야정협의체 회의 및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 있다. 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석부대표가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협치를 시작으로 예산 등의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교섭단체 운영도 안정화된 상태였다"며 "예상치 못한 가처분 인용이 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지도부 반대파 일각에서는 부대표 대행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론마저 제기되고 있어,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봉합할지가 관심사다. 또 비대위 측의 본안소송 진행 여부와 그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곽 대표의 직무정지를 집행부 역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8일 김동연 지사와 여야정협의체 오찬회동을 시작으로 협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예상치 못한 협치 파트너의 직무정지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의회와 모든 상황을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지영·명종원·고건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