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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장 모습.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건설현장에서 추가 공사비용을 두고 책임 공방(12월9일자 5면 보도=늘어난 86억 책임공방… 연천 음식물처리시설 '스톱')을 빚는 배경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불확실성이 원인으로 제기된다. 사업 당사자가 비용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개발사업의 미래 수익을 예측해 사전에 합의한 수준에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PF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개별 사업 주체가 아닌 사업의 전체 수익성을 담보로 조달받는 사업 방식을 뜻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현장공사를 맡는 시공사(건설사),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하나의 명목상 사업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전체 사업의 미래 수익을 전제로 각자의 대금을 충당하는 구조다.

 

미래수익 예측, 사전합의로 충당
책임 불분명… 변동에 대응 한계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이러한 PF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는 장기간 고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이다. 거액을 담보하다 보니 사전에 합의한 사업자금 조달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게 PF 방식의 단점으로 꼽힌다.

공사 중 설계, 자재비 변동으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PF 방식 특성 탓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앞서 시행사와 시공사 갈등으로 미가동 상태인 연천군의 신규 음식물폐기물재활용시설도 사전에 합의된 PF 사업비 외에 추가 공사비용을 두고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책임을 묻고 있다.

시행사는 계약과정에서 설계 비용 변경에 따른 증액은 없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시공사는 상호 회의를 통해 증액에 합의해 추가 비용(86억원)은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경직성이 큰 PF는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건설사)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경쟁이 붙으면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PF가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책임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