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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성원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12 /연천군 제공

경기 가평군·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해당 지역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소멸지역'이면서도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정부 시책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마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멸지역별 의원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번처럼 단체로 대정부를 압박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김진성 옹진군 부군수와 기자회견을 하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가평·연천·강화·옹진군 '한목소리'
의원들 공동건의문 발표 정부 압박
역차별 받는 지역 활성화 방안 촉구


정부가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면서 특별법 적용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명시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합친 것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4개 지자체의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에 따른 중첩규제로 자체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에도 어렵다"고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수정법에 정의된 '경기 인천 서울'을 보다 세분화해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의원은 "천편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지정해놓아서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내에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정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담아 수도권에서 4개 지자체를 제외하는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처음으로 이 같은 주장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개념인 만큼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낙후지역 지원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도 비수도권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규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그 대상을 수도권 4개 지자체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