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예상 진료비 고지 의무
직장어린이집 사업주 지원도 확대


내년부터 각종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개정안 중 이달 말부터 내년 초 시행하는 일상과 밀접한 법령을 소개한다.

■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의 부상, 산재신청할 수 있어요


=내년 1월12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인자로 인해 질병·부상·장해 등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분류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때 노동자는 자녀에 대한 산재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가 받게 되는 보험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와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 등이다. 개정안은 산재보상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반려동물 진료비' 이젠 안심

=수의사법 개정안은 내년 1월5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른바 부르는 게 값이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규정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조사과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병원 개설자는 이를 따라야만 한다.

■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도 걱정 말아요… 출산육아지원제도 확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예술인이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이들은 출산 등의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출산 및 유·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3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자녀 비율을 절반 이상 유지해야만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비율이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