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외국인 연수생들의 출석 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을 조작해 학교 입학을 도운 수도권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등 교직원 4명(1월17일 인터넷 보도=외국인 연수생 출석일수 조작한 용인 한 대학교 교직원들 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항소1-2부(부장판사·엄기표 박정우 박평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의 한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A씨와 팀장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1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학 교수 C씨는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판단 요소도 바뀌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률을 40여 차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학 연수생들은 통상 체류 기간 6개월인 어학연수 비자(D-4)로 입국하는데,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비자 만료 전에 어학교육원 수업에 70% 이상 출석했다는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출석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A씨 등은 연수생들의 불법 체류자 발생률이 높으면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이 계속 등록금을 납부해야 어학교육원 운영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출석률이 낮은 연수생들의 출석률을 허위 작성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기준(3급)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3급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처럼 20여 차례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