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업체들을 인수한 것(11월28일자 1면 보도=인천 시내·광역버스 운영 개선안, 전문가·시민 등 공론화 테이블로)과 관련해 인천시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운수업계 경영 전문화 등 변화를 유도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 사모펀드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7개 버스 운수업체를 인수했다.
이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인천 시내버스는 460여 대로, 인천 전체 준공영제 시내버스 1천900여대의 25% 정도에 달한다. 이 사모펀드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에서도 상당수 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수업체, 市로부터 손실액 보전
투자처 인식… 서비스 저하 우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수업체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인천시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다. 업체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이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준공영제 참여 운수업체를 인수하면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론 정기예금보다 나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모펀드 입장에선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일 수 있다. 반면 사모펀드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인식 없이 단기 차익 실현 등에 치중할 경우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당기순손실 발생 시 배당 금지, 부채 비율 300% 초과 시 배당가 비율 제한(50%) 등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준공영제 참여 운수업체가 대주주 등의 지분을 매도할 경우 인천시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준공영제 참여 운수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될 경우 일정기간 재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모펀드 업체가 과도한 배당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市, 배당가 비율 제한 대책 마련
지분 매도땐 사전협의 의무화도
서울시는 지난 5월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각 업체에 통보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는 준공영제 진출 민간 자본의 규모와 재무 상태 최소 기준 등을 정하고, 경영 건전성 유지 확약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운수업 진출 활성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기순손실 시 배당 금지와 운수업체의 지분 매도 시 사전 협의 등의 내용을 30여 개 준공영제 참여 업체에 전달했다"며 "매년 진행하는 준공영제 경영·서비스 평가 기준도 개선해 공공성 훼손과 '먹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운수업체 진출이 업계 경영 전문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부분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