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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성원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12 /연천군 제공
 

행정구역은 수도권이면서도 삶의 질은 수도권에 이르지 못하는 경기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의 '수도권에서 제외' 바람이 새로운 법 제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의 공동대응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13일 같은 당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안에 대해 의원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힘 김성원·최춘식·배준영 의원
정부안 대비 '특별법 의원안' 발의


정부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한 데 비해 의원안은 수도권 중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에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소멸위기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상대적 결과라고는 하지만 이들 4개 지역은 소멸위기를 겪는 타 지방과 다르지 않아 단순한 선긋기로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배준영 의원이 1년 전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장 먼저 담겼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수정법을 인용해 지방에 차별적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장 근본적으로 수정법의 수도권 개념을 고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 한정…
4곳도 소멸위기로 역차별 안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법 개정안은 발의 즉시 비수도권 지방의회의 반발에 부닥치며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 소위의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정부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낙후도를 기준으로 수도권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수도권 범위가 5년마다 변경되면 정책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환경부는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 및 식수원 확보를 위해 가평은 수정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국회 전문위원은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정법의 높은 장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해당 지역 의원들이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의 개념을 지역이 아닌 인구규모 등 경제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친 이유이기도 하다.

수정법의 '수도권 개념' 변경 주장
비수도권, 개정안 반발 소위서 표류


이에 의원들은 수정법의 장벽을 남겨두고 일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원안)'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그동안 수정법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된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별법 의원안은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담은 만큼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려 한다"고 다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