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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이하 전공노)가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전공노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집값이 치솟는 한동안은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에 대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되더니,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있는 지금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만 승진 제한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도 완화해 3급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만 4급 승진 대상자 적용
불법적 취득 아닌 주택 문제안돼"
김동연 도지사 인사방식 등 비판


이들은 "그런데 경기도는 꿋꿋이 4급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초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단순히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바로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 폐지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바뀐 것은 없다. 다주택에서 오피스텔을 빼고 예외사항을 조금 추가했을 뿐"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듯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도청에서는 문제가 된단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노는 "주홍글씨처럼 낙인을 찍어 사람을 옥죄면서 승진배제라는 무자비한 죄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징계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고 일정 기간 승진배제를 한다. 그렇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다"며 "김 지사가 현재처럼 다주택자에 대해 승진배제를 유지한다면, 이는 앞으로의 인사에 대해서도 소통보다는 통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곧 도청 직원들과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보고 권리를 침해해도 되고 기본권을 제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인 다주택자 승진제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