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거나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드는 일도 가능케 하는 범죄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법관이 양형 이유로 든 내용이다. A씨는 전 의왕시의원 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긴 경우 위증 혐의가 적용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행으로, 법원은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수원지법 1심 선고 11건 분석
벌금형 7건 '최다'… 징역형 1건
지난 1년간 수원지법에서 위증 혐의로 1심 선고를 한 1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증죄로 기소된 이들은 대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거짓 증언의 배경에는 피고인의 허위 증언 종용, 피고인과의 친분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형량은 벌금형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건, 징역형은 1건 있었다. 이 중 유일하게 징역형(징역 8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C씨는 공범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의 선고형을 확정받았는데, 태국에서 필로폰을 함께 수입한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필로폰인 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C씨가 수차례 위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거짓 증언을 한 데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자신이 부동산계약 체결을 주도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서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위증한 부동산중개보조원, 불법 환전에 가담한 공범 등이 법정에 섰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증죄는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수사가 쉽지 않다"며 "기소되는 사례도 많지 않고, 법관들도 증인의 위증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에 참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