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1개월 차인 초임 검사의 기지로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부부의 혐의가 밝혀졌다.
지난 9월 5일 용인의 한 도서관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A양은 이 사고로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차량 명의자인 B(56)씨는 수사단계에서 "사고 당시 혼자 운전했고 남편은 동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진술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30·변시 8회)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 검사는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현장 목격자를 추가로 확인해 진범을 밝혀냈다.
김 검사는 인근 지자체로부터 최근 한 달간 사고 차량의 국도 진출입 내역을 확보해 사고 차량에 2인 이상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B씨의 남편인 C(59)씨가 진범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C씨의 자백을 얻어낸 김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C씨는 14일 구속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임관 한달된 초임 검사 노력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부부 진범 확인
입력 2022-12-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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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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