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대곡동 일대 생태 공간 조성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4일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나등급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 결정안' 등 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안은 서구 대곡동 일대 4만1천168㎡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한지 심의받기 위해 인천시가 상정한 안건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 2건 원안 가결
토지적성 '나등급'… 용도변경 추진
토지적성평가는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시 토지 환경 생태, 공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볼 수 있다.
가~마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가·나 등급은 보전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나등급을 받은 서구 대곡동 일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결정안이 원활하게 통과되면서 대곡동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밟게 된다. 대곡동 일대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훼손된 토지를 생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대곡동 일대는 20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되면서 거주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곡동을 기점으로 북쪽에는 김포한강신도시, 남쪽에는 검단신도시가 들어섰다.
그러나 대곡동은 지역 경계에 있다 보니 주변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대에 소규모 공장과 묘지 등 기피시설이 증가하면서 거주 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
늘어난 기피시설에 거주환경 개선
큰기러기 서식지 생태공간 조성도
생태 공간 조성사업은 대곡동 일대가 법정 보호종인 큰기러기 서식지라는 점에서 추진된다. 인천시는 대곡동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큰기러기 무리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큰기러기 이동 경로를 고려해 훼손된 토지를 복원하고 생태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법정 보호종 서식이 확인된 만큼 먹이 활동, 휴식 등이 가능하도록 습지와 잔디밭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집단취락지구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결정안은 계양구 둑실동 130의 1 일원 16가구가 사는 1만5천855㎡를 취락지구로 정하는 사안이다. 둑실동 일대가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 완화, 용도 변경 범위 확대 등이 가능해진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