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가 정지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도의회 야당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과다 개입 논란은 물론, 도의회 운영 조례상 교섭단체 대표가 직무정지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행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을 빚는 현 지도부와 지도부에 반대하는 정상화 추진위원회 모두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정추위, 김정호 의원 최종후보 선정
운영조례상 교섭단체 규정 無 지적


15일 도의회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정상화추진위는 지난 14일 1차 후보자 모임을 열고 김정호(광명1) 의원을 비롯해 오준환(고양7), 김영기(의왕1), 박명원(화성2) 등 4명을 직무대행 후보로 선정했다. 이날(15일) 오후 진행된 총회에선 후보,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김정호 의원을 최종 후보로 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과 관련해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에는 의장, 상임위원장의 경우 사고가 생겨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각각 부의장, 부위원장 등이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규정된 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만약 정상화추진위가 교섭단체 대표 직무대행자 선출을 강행한다면 '한 지붕 두 살림'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정상화추진위는 현재 16일에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의총을 예고한 상태다.

대표단과 정면충돌땐 수렁 불보듯
오늘 투표 위한 의총 예고 예의주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가 정면충돌하면 향후 도의회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거세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정당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규정도 없는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 수도 없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상화추진위 측은 "도당에서 소집 명령을 공지한 대로 대행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내일 투표로 선출한 대행 체제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화 추진단 내부에서도 현 지도부가 보이콧 하는 반쪽짜리 대행 선출에 부담감을 느끼며, 선출 시기를 다소 늦추고 협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 대표단 측은 "도의회 조례에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명종원·고건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