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생활을 접으려는 이유가 뭐냐."
지난 2018년 12월17일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폭력 조직에서 탈퇴하려던 피해자가 집단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조직원 10명은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렸고 3시간 동안 유흥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전날에도 선배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환 수원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