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최근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3건의 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등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관련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막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에 대표 발의한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망가지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