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정책 사업 예산을 놓고 '마라톤 심의'를 이어갔지만, 법정처리기한인 16일 자정을 넘기면서 회기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정책 사업 예산을 놓고 '마라톤 심의'를 이어갔지만, 법정처리기한인 16일 자정을 넘기면서 회기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 심의 자정 넘어가 회기 하루 연장
17일 새벽 심의 계속하지만 처리여부는 불투명
도의회는 16일 밤 11시30분 제36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속개해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 의결(찬성119명·기권2명)했다. 이로써 제365회 회기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47일이 됐다.
이날 회기연장은 지난 5일부터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및 제3회 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법정처리기한(16일)까지 처리되지 못 한 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 개의 당일 자정까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시 자동 산회된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며 예산안을 제외한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을 가결하고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될 때까지 정회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17일 새벽까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된 만큼 익일 처리가 될지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결특위가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17일 새벽이라도 최대한 예산안 심의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회기 연장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새벽 심의 계속하지만 처리여부는 불투명
도의회는 16일 밤 11시30분 제36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속개해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 의결(찬성119명·기권2명)했다. 이로써 제365회 회기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47일이 됐다.
이날 회기연장은 지난 5일부터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및 제3회 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법정처리기한(16일)까지 처리되지 못 한 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 개의 당일 자정까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시 자동 산회된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며 예산안을 제외한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을 가결하고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될 때까지 정회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17일 새벽까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된 만큼 익일 처리가 될지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결특위가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17일 새벽이라도 최대한 예산안 심의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회기 연장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