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1년 넘게 2억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12월16일자 9면 보도)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와 11개 시·군이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해 세금 누락 사례 1만2천여건을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전년(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원, 2019년 65억원, 2020년 127억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사례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의 위반 행위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원(452건) 등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