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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1만 2천여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원(5천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원(5천515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창업 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사업자등록 및 현장 사진 등에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으로 확인돼 2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현장확인 결과도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는 등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한 결과는 달랐다.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해 5천만원을 추징했다.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로 적발돼 도가 5천7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