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증여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의 경우, 올 10월까지 있던 주택 거래의 절반 이상이 증여였던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시스템 R-ONE으로 올해 1~10월 경기도 주택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있었던 주택 거래 19만4천726건 중 8.6%인 1만6천702건이 증여였다. 전국 평균(9%)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 그래프 참조
1월부터 10월까지 증여가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니 3월부터 6월까지 감소세였다가 7월에 반등해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엔 5%였던 증여 비중은 10월엔 12.7%까지 높아졌다. 주택 매매 거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든 와중에, 증여 비중은 올라간 것이다.
6월 5% → 10월 12.7%까지 높아져
과천 53%·파주 2.7% '20배 편차'
특히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증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천시는 올 1~10월 1천35건의 주택 거래 중 53%인 549건이 증여였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 거래는 16%인 162건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1월의 경우, 553건의 주택 거래 중 매매 거래는 11건에 불과했지만 증여는 259건에 달했다.
구리시 역시 올 1~10월 전체 주택 거래 1천318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였고, 성남시도 18.8%였다. 의왕시도 18.5% 가량으로 비교적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았다. 반면 파주시는 1~10월 주택 거래 1만2천856건 중 증여는 2.7%인 347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과천시와는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다.
증여 비중이 갈수록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기존엔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지만, 내년부턴 기준이 시세(시가인정액)로 바뀌면서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