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반면 고공 행진 중인 경유의 경우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역시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4월까지 연장… 휘발유 25%로 축소·경유 37% 유지
입력 2022-12-19 20:56
수정 2022-1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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