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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19일 복수직급제를 골자로 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총경급 경찰에 적용되는 복수직급제는 본청 및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경기남부청·서울·부산·본청 상황팀장, 경찰대학 등 주요 직위에 도입된다. 경정만 맡던 자리에 총경도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총경 자리가 58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올해 총경 인원 626명의 10%에 가까운 수치다.

이를 통해 순경 출신의 승진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다. 이를 11년으로 줄인다. 각각 경사-경위, 경위-경감, 경감-경정, 경정-총경, 총경-경무관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를 1년씩 줄여 모두 5년을 줄이는 것이다.

이론상 순경에서 경감까지는 4년, 경감에서 경무관까지는 7년이 걸려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 밖에 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경정 이하 기본급을 상향한다.

행안부, 총경급 복수직급제 도입
'낀 세대' 경정 승진자들 불만도

행안부 측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직급제를 두고선 총경이 경정 보직을 맡게 됨으로써 경감→경정 승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 방안에 따라 '낀 세대'가 된 경정 승진 대상자들의 불만이 알음알음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정 승진 인원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말이 3개월 전부터 돌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지영·이시은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