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이 21일 열린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가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 측 소 청구 취지와 피고 측 답변 등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인 윤모씨가 숨지기 전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이 수원가정법원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사소송법은 양부모가 숨진 경우 양부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에서 입양 무효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씨는 윤씨가 숨지기 전 윤씨의 호적에 자신의 딸을 입양시켰지만, 결혼기간 동안 윤씨와 딸은 사실상 교류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입양시킨 것으로 판단해 이씨를 상대로 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