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용한 쌍방울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이 부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쌍방울그룹 재경팀 담당자 증언
변호인, 사실관계 미확인 반대신문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쌍방울그룹 재경팀 소속 법인카드 관리 담당자인 B씨가 출석했다.

B씨는 공판에서 "2015년 5월20일께부터 쌍방울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 "이화영에게 최초로 법인카드를 건네줄 당시 재경팀장이 전임자에게 법카를 요구하면서 '이화영 고문이 쓸 건데 한 장 달라'고 한 걸 전해들었냐", "A씨가 심모 이사에게 (총괄표에 법인카드 사용자 이름을) 이화영으로 기재하지 말라고 해 2019년 12월부터 A씨 이름으로 기재했고 감사실 자료에도 A씨 명의로 기재했다", "이화영 고문을 A씨 명의로 표시한 건 사용자가 발각되면 문제가 되리라 판단해 허위로 기재한 것인가" 등의 검찰 측 질의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특히 B씨는 쌍방울그룹이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명의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전달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검찰이 확인한 이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세탁소, 마트, 안경점 등이었고 각 업체의 영수증 등에 비춰볼 때 사용자는 이 전 부지사와 그의 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B씨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했다.

변호인들은 B씨는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듣고 안 것이 아니라 추측한 것 아니냐고 했고 지난 9월5~6일 검찰청을 방문했던 당시 '면담 및 참고인 자료 제출'을 위해 검찰과 1시간40분 동안 함께 있었던 점을 짚으며 검찰이 당시 B씨와 나눈 이야기 중 주요한 수사 기록을 고의로 지운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4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쌍방울그룹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심모씨는 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