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도는 최근 3년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천여만원을 직원 선물 구입에 사용한 A시 등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A시 46개 부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포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8천523만원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명절과 연말 등에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를 구입해 직원 선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회의비 등 부서 운영비로만 집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A시 대다수 부서에서 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관행적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로 생일을 맞은 직원이나 인사 이동자, 퇴직자에게 선물했다"고 말했다.

도는 또 B시 3개 부서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직원 선물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A시와 같이 기관경고 처분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여만원씩을 직원 선물 구입에 쓴 다른 3개 시는 주의 조치했다.

도는 지난 8~10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 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였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