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의 전 재무총괄책임자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 발행 과정 중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고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지난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지난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도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의 투자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사들였다.

검찰은 이같은 전환사채 인수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관련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쌍방울이 거래를 통해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등 부당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A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천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