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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이 2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이다.

이 법안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등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착한수레는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별칭이다. 2011년 3대로 시작해 2022년 현재 42대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착한수레 한 대가 하루 평균 8.7건(평일기준)을 운행했고, 이용등록자 수도 2018년 2천60명에서 지난 6월 기준 3천437명으로 늘어났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