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입양한 거겠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처음에는 다른 가족들에게 말도 못 꺼냈어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씨의 남편 윤모씨 유족이 한 말이다. 유족 측은 윤씨가 숨지고 장례식을 치르던 중 그와 이씨의 이름으로 입양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인천지검에 요청해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0일 인천지검이 이씨를 상대로 낸 입양무효 소송 첫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옅은 녹색의 수의를 입은 이씨가 피고의 법정 대리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태연한 듯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재판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윤씨의 유족이 자리했다.

이씨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제가 지금 답변 하기는 어려우니 변호인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 기일을 조금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향후 입증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입양 경위 등에 대해 조사된 게 있고 재판 과정 중 진술한 사항도 있다"며 "관련 내용을 추려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이 사건의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22일 열린다.

앞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