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모순이 하나 있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들 장애인 등이 '착한수레'를 이용할 때는 그럴 수 없었다. 법령상 '본인이나 함께 사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을 이용할 때만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서다. 요금 감면 대상이라도 어느 차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점이 '착한수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안양을 지역구로 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제도 개정을 약속했다.
그리고 21일 이 의원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착한수레 지원법'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안양의 착한수레는 지역 교통약자의 '효자발'이 돼온 제도다. 지난 총선 때 안양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착한수레 개선을 위해, 도로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