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쌍방울그룹 감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검찰은 쌍방울 감사 A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낭독했다. 검찰은 "A씨는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멸 하고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쌍방울로부터) 각종 수당 등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수사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범행 동기를 범죄 사실에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검 수사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총 68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출력해 A씨에게 건넸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을 읊었다. 수사관의 범행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침해된 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수사관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