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3월6일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