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대다수는 대응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천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11.5%만이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 여력 충분 '11.5% ' 불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천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11.5%만이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 여력 충분 '11.5% ' 불과
여력 부족 이유 47.6% 인력 부족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47.6%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고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93.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47.6%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고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93.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