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 정지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각각 직무대행을 내세웠지만 대행체제 전환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 와중에 도의회사무처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정상화추진위가 새 대행으로 선출한 김정호(광명1) 의원 체제를 인정해 달라며 의회사무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다.

도의회 조례에 대표의원 대행체제를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의회사무처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정추위 '김정호 체제' 인정 요구에
조례 근거없어 정치적 중립 속앓이
대표단, 지미연 지정에도 처리 난색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 대표단에 반대하는 정상화추진위는 지난 16일 도의회 국민의힘 전체 의원 78명 중 45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김정호 의원을 선출(12월19일자 3면 보도="김정호 대행 인정 여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분 지속)했는데, 아직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 등 관련 서류만 의회사무처에 제출했을 뿐 대행 직무를 못 하고 있다.


교섭단체 관련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는 대표의원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처가 대행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대표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9일 정상화추진위가 곽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당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이후 대표단이 지정한 차순위 서열에 따라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이 대행으로 지정됐지만, 역시 관련 서류만 제출됐을 뿐 의회사무처는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행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당내 내홍이 심해지자 의회사무처는 난색을 표한다. 대행체제 인정 여부를 두고 정상화추진위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강하게 항의하고 판단을 요구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됐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사무처는 당과 상관없은 공적조직이다.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 중인 상황에서 한쪽 대행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