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는 보고, 경력은 안보고?"

응시자의 용모 상태를 채용 면접에 반영하거나 경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8월, 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 위반행위 총 2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주로 응시자의 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하거나 공고기간 미준수 등 규정을 어긴 사례들이 다수였다.


경기도, 산하 20곳 특정감사
공고기간 미준수등 25건 적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응시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비영리민간단체 경력서를 제출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인정한 뒤 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기관의 경우 또 다른 응시자가 시험에 이미 합격한 후 제출서류에서 경력이 부족한 것이 뒤늦게 발견돼 임용등록 마감일에 연락, 추가 경력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는 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채용업무 담당자에겐 훈계를 요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면접심사표에 용모 및 건강 상태 관련 배점을 넣기도 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지난해 채용에서 20일간 채용공모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17일만 공고했고 공고문의 내용이 변경됐지만, 별도의 변경공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 합격배수를 지키지 않아 최종면접 응시자격이 있는 응시자를 누락했고, 또 다른 채용에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최종면접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도는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를 요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은 응시자와 시험위원이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시험위원을 배척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자격증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지 않은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주의 및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