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YONHAP NO-2619>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부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에 앞서 손뼉을 치고 있다. 2022.12.23 /연합뉴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에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H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고,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후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중앙지방 협력의회 2023년 운영 기조 및 지방의제(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천 개 이상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경기도에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참석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