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못 먹게 하는 아내에게 농약을 뿌린 7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자택에서 아내 B(70대)씨의 얼굴에 농약을 뿌린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술을 못 먹게 하자 화가 나 얼굴에 농약을 뿌렸다. 이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시력이나 외상 등 큰 피해가 없어 간단한 치료만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이고 피해 사실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석방 조치했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자택에서 아내 B(70대)씨의 얼굴에 농약을 뿌린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술을 못 먹게 하자 화가 나 얼굴에 농약을 뿌렸다. 이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시력이나 외상 등 큰 피해가 없어 간단한 치료만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이고 피해 사실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석방 조치했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