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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26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높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