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세종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은 올해 '키오스크데이'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을 교육했다. 일상에서 키오스크를 마주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기를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김성혁(28) 세종고 교사는 "전자칠판과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 만든 키오스크를 학생들이 직접 이용해보게끔 교육했지만, 실제 매장에 설치된 기기를 이용해 보라고 하면 아직 어려워할 것"이라며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작동법이 지금보다 편해져야 하고,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키오스크 이용법을 가르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것이다.
작동법 가르치는 사례 증가세
특수학급 노력에도 지원 열악
'배리어프리' 1천대 중 1대 꼴
사회로 나가기 전부터 키오스크 교육을 받는 등 장애인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별개로, 이들이 기기에 편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은 더딘 형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발간한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기기 1천2개 중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 1대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키오스크 아래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편의가 제공된 기기는 10대 중 4대 수준이었다. 60% 이상은 기기에 사용법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조차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키오스크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내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물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지난달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상 기관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3단계로 나눈 실행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다만 장애인단체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여러 예외조항을 근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인권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이승헌 활동가는 "복지부가 50㎡ 미만 사업장을 조건부로 제외한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시각·청각·발달 등 여러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편의 내용이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