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문턱을 겨우 넘어선 여야가 예산안 합의서에 딸린 '일몰 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힘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몰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지만, 양당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했지만
화물차운수사업·건보·근로기준법
'입장 팽팽' 견해차 커 곳곳 파열음
지난 22일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합의했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26일 현재 일몰 법안 중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이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이 법사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은 각각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견해차이가 큰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로 연장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화물운송업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논의는 복지위 제2소위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국가의 책무라고 보고 한시 연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와 국고지원 5년 연장으로 입장을 정했다.
소위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 측은 "입장차이만 좁혀지면 내일 하루 만에라도 남은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현재 여야의 차이가 남은 하루 만에 좁혀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연장을,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도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빠른 시일내 실행 가능성 '미지수'
하지만 이날 고용노동소위가 근로기준법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하면서, 노조법 개정을 '반헌법적'이라고 보는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과 한달 여간 단식하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이수진 위원이 강하게 부딪히는 등 파열음이 커 합의처리가 단시일 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