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26일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이다. 현행법상 본안 소송 제기를 전제로 신청하게 돼 있는 가처분 결과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곽 의원이 이 같은 제소명령을 신청한 것은 본인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대방 측이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 결정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소송 채무자인 곽 의원이 제소명령 신청을 낸 만큼 법원은 조만간 채권자인 비대위 측에 본안 소송 제기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도 한 상태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초선의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했다며,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