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학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마련됐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고, 한의과 대학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제도가 있어 위해도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 진단용 기기와 같은 과학기술은 의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보건 의료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한의사들의 진단 기기 사용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가 있어왔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발전해온 현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의계도 진단기기를 통해 미래한의학으로 발전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마련됐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고, 한의과 대학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제도가 있어 위해도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 진단용 기기와 같은 과학기술은 의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보건 의료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한의사들의 진단 기기 사용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가 있어왔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발전해온 현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의계도 진단기기를 통해 미래한의학으로 발전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