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내년 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법안 시행
입력 2022-12-27 20:35
수정 2022-12-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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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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