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9월부터 7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고, 최근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했다.
이중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인 A씨에게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직무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흥원 이사회가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도 농정해양국과 진흥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 A씨는 감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회계 관리 부실 등을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임이 요구된 만큼 사안이 중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씨의 경우 전임 이재명지사 시절 임명된 기관장으로 내년 8월까지가 임기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재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세부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없고 대상을 특정해 줄 수도 없다"고 했다.
경인일보는 원장 A씨와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해임 권고) 통보를 받고 한달간 재심 소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7곳 실시·통보… 道농수산진흥원장 이해충돌 지적 '해임 요구'
"소명 기간 상황 지켜봐야"… 김 지사, 기관개혁에 '고삐' 전망
농수산진흥원 외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복지재단, GH 등이 특정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성과금 지침 및 복무 규정 등과 관련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지사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주문해 온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경기도의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이면 도 공공기관이 30곳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자율을 중시하며 문제가 발생한 기관들이 많았다. 공공기관 몸집이 비대해지는 만큼, 관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명종원·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