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4차례 실시, 5천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천31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원을 추징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누락 5628건 적발
입력 2022-12-28 20:03
수정 2022-12-28 20: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12-29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