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물꼬를 튼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용론이 수도권인 경기도에도 번졌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8개 구·군 및 대·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구시내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명분을 앞세웠다. 하지만 10년 시행 결과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효과를 인정하는 측과 오히려 상권이 죽는다는 의견으로 엇갈린다. 반면 소비자들은 일관되게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무휴업의 반사이익은커녕 휴일에는 상권 전체가 죽어 고사할 지경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업일에는 아예 외출을 삼간 채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대형 식자재 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시행 초기부터 백화점 등 대형 쇼핑센터가 인근 상권 전체를 지탱하는 낙수효과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여기에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재택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의무휴업 낙수효과는 더욱 위축됐다. 시장의 논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이 기술 발전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그 피해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 모두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결정이 모든 지자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경기도는 14개 시·군이 지역의 시장과 소상공업의 특성과 여론을 반영해 평일인 수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규제이다. 경기도가 대구 사례를 참조해 해당 시·군에 대형마트 평일 휴업 변경을 타진 중이라 한다. 하지만 경기도와 시·군의 의지보다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의사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이 같은 여론 확인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유지 및 변경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와 경제적 근거를 취합해 공개하는 일이다. 지역에 따라 대형마트 휴일 강제휴업의 효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수도권에 번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용론
입력 2022-12-27 19:23
수정 2022-12-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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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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